문화융복합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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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융복합학회



정관

학회소개

문화융복합학회

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

법인의 명칭은 문화융복합학회(이하 ‘본 학회’)라 칭한다.

제2조 (목적)

본 학회는 인문학적 견지에서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의 다양한 연구와 보급을 통해 학술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.

제3조 (사무소)

본 학회의 주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.

제4조 (사업)

본 학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(1)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에 관련된 학술연구와 조사
  • (2) 문화와 관계된 학회지 및 도서 발행
  • (3) 학술발표회, 정책세미나, 학술토론회 등의 개최
  • (4) 지역문화 관련 자문, 평가, 교육 훈련 등의 사업
  • (5) 공공기관과 연계한 사업 진행
  • (6)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2장 회원

제5조 (회원)

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가입서를 낸 자로 정하고 자격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과 문화예술 관련기관 및 단체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.

제6조 (회원의 권리)

회원은 총회를 통해 학회 운영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하며 회원으로서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.

제7조 (회원의 의무)

  • (1)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정관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등의 의무를 진다.
  • (2) 회비와 제 부담금은 총회에서 정한다.

제8조 (회원자격의 소멸)

회원은 탈퇴서 제출을 통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회의 목적에 위배 된 행위를 했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제명할 수 있다.

제3장 임원

제9조

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(1) 회장 1인
  • (2) 이사 5인~10인(회장을 포함한다.)
  • (3) 감사 2인

제10조 (임원의 선임)

  • (1)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.
  • (2)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고 이사회에서 인준한다.
  • (3) 새로운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 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 임할 수 있다.

  • (1)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• (2) 임원간의 분쟁‧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• (3) 본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2조 (임원의 선임 제한)

  • (1)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/5을 초과할 수 없다.
  • (2)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.

제13조 (상임이사)

  • (1)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.
  • (2)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서는 회장이 정한다.

제14조 (임기)

  • (1)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(2)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5조 (임무)

  • (1)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(2)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제반회무를 통할한다.
  • (3)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(4) 상임이사는 사무처를 관장하고 목적 사업의 기획 및 실행을 담당한다.
  • (5)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.
  • (6)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제16조 (고문 및 자문위원)

이사회는 덕망이 있는 전문가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본 학회의 사업이나 주요 내용의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도 위촉할 수 있다.

제4장 총회

제17조 (구성)

총회는 임원을 포함 회원으로 구성된다.

제18조 (소집)
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.

  • (1)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0월 중에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한다.
  • (2)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회 의결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.

제19조 (의결사항)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
  • (1) 정관의 변경
  • (2)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의 승인
  • (3)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(4) 임원선출 및 인준
  • (5)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20조 (정족수)

  • (1) 총회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  • (2)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이사 또는 정회원은 사전에 권한을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 인원으로 본다.

제21조 (의사록)

회장은 총회의 회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 임원 4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.

제5장 이사회

제22조 (구성)

이사회는 회장과 이사, 감사로 구성한다.

제23조 (소집)

  • (1)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(2)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  • (3) 이사회는 개최 7일 전에 회의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전체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

제24조 (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‧결정한다.

  • (1) 사업계획의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(2) 본 학회의 예산, 결산 및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
  • (3) 총회 때 부의할 의안의 작성
  • (4)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  • (5) 정관변경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
  • (6) 본 정관 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
  • (7) 기타 본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25조 (결의)
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‧결정한다.

  • (1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  • (2) 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‧행사할 수 있다.

제26조 (의사록)

회장은 이사회의 회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 이사 4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.

제6장 위원회 및 사업

제27조 (위원회의 종류 및 역할)

학회는 분야별 업무 수행을 위해 편집위원회, 연구교육위원회, 연구윤리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  • (1) 편집위원회는 이 학회가 발간하는 국문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, 편집, 심사 및 투고규정의 개정 등을 담당한다.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운영세칙에서 정한다.
  • (2) 연구교육위원회는 본 학회가 주관하는 연례 또는 임시 국내외 학술심포지엄·세미나 등 학술발표회의 계획, 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, 이에 따른 발표논문집(proceedings), 기타 학회가 발간하는 저술물의 기획, 출판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(3)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규정 준수를 심사하며, 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한다.

제28조 (사무국)

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학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
  • (1)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  • (2)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(3)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7장 재정

제29조 (재산 구분)

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  • (1) 기본재산은 학회 설립 때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  • (2)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30조 (재정)

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항목으로 충당한다.

  • (1) 기부금
  • (2) 입회비 및 연회비, 평생회비
  • (3) 연구 등 용역과 사업관련 수익금 및 기타 수입

제31조 (평생회비의 적립)

평생회원이 납부한 평생회비 원금은 기금으로 계속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한다.

제32조 (회계 연도)

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33조 (예산 및 결산의 보고)

본 학회의 매회계년도의 예산과 사업계획 및 수지결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34조 (잉여금의 처분)

본 학회의 결산상 이익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.

제35조 (본 학회의 해산)

  • (1) 본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.
  • (2) 본 학회가 해산한 때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한다.

제8장 부칙

제36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학회가 창립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37조 (경과조치)

본 학회의 설립년도의 사업기간은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정부회계년도 종료시점으로 하며, 제 1대 임원의 임기는 잔여월과 2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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