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융복합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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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판윤리 및 출판윤리위원회 규정

학회지

문화융복합학회

『문화융복합』 출판윤리 및 출판윤리위원회규정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(사)문화융복합학회가 관장하는 학술지『문화융복합』등 모든 출판물에 관하여, 윤리적인 연구 출판을 위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부정행위의 제재)

출판윤리 위반에 관련된 부정행위 및 이에 따른 제재의 유형은 이 규정을 중심으로, 본 학회의 『연구윤리규정』 및 『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규정』을 준용한다.

제3조(출판윤리위원회의 설치)

“본 학회의 출판물(이하 ‘출판물’)”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윤리 관련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출판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.

제4조(출판윤리위원회의 임무 및 구성)

  • ① 출판윤리위원회는 출판물의 윤리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② (사)문화융복합학회장은 이를 위해 출판윤리위원장을 임명하여 이를 관장하게 한다.
  • ③ 출판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, 연구윤리 교육 위원장, 학제간연구 진흥 위원장, 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한다.

제5조(출판윤리위원회의 운영)

『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규정』 제3장을 준용하여 운영한다.

제6조(출판윤리위원회의 심사와 집행)

『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규정』 제4장을 준용하여 심사 및 집행한다.

제7조(제보자 보호방안)

  •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.
  • ② 제보자는 구술, 서면, 전화,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,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.
  • ③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  • ④ 본 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, 근무조건상의 차별,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한다.
  • ⑤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에는 본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본 학회는 이에 대하여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.
  • ⑥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.

제8조(피조사자 보호방안)

  •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본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,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  • ② 본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  • ③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, 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본회는 이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.

제9조(기타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‘윤리적인 연구 출판을 위한 국제 규범(Guidelines for Publication Ethics)’을 따른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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