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융복합학회
연구윤리규정
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(사)문화융복합학회(이하 학회)가 발간하는 학술지『문화융복합』과 학술발표대회 등 모든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들과 관계자들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대상 및 범위)
이 규정은 전1조의 목적 범위 아래 행해지는 “논문, 발표논문, 서평, 기타 등”을 투고, 발표하는 모든 연구자들 및 관계자들과 그 결과물을 대상으로 한다.
제2장 연구자(저자, 발표자 등)의 윤리규정
제3조(기저)
모든 연구자(저자, 발표자 등)는 전1조의 목적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에 기인하여 독창적인 논문을 투고해야 하며, 이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제4조(연구자의 역할과 책임)
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1.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
- 2.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
- 3.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
- 4.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
- 5.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
- 6.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·존중
- 7. 연구계약의 체결,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
- 8.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,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
- 9.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, 연구자의 소속, 직위(저자 정보)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
- 10.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
제5조(위반행위)
다음과 같은 행위는 이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본다.
① 위조, 변조
- 가.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
- 나. 변조는 연구 재료․장비․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․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,
② 표절
- 가.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
- 나.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,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
- 다.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
- 라. 타인의 저작물을 번영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
③ 부당한 저자표시
- 가.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
- 나.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
- 다.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 단독 명의로 게재·발표하는 경우
④ 부당한 중복게재: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개재한 후,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
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사회상규, 조리에 근거하여 논문 출판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
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
⑦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
제3장 심사자의 윤리규정
제6조(기저)
모든 심사자는 본 학회가 의뢰하는 심사대상물을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규정에 의거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의뢰처에 지체 없이 통보해 주어야 한다.
제7조(준수사항)
- ① 심사자는 본인이 심사대상물을 평가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, 의뢰처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.
- ② 심사자는 심사대상물을 본 학회의 관련 규정과 본인의 학자적 양심에 기인한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.
- ③ 심사자는 심사대상물을 불합격시킬 경우에는 별정의 양식을 통해 그 사유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. 이때 심사자는 연구자(저자, 발표자 등)의 인격 및 개인적 학술적 신념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.
- ④ 심사자는 심사대상물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. 특히 심사대상물이 공식적으로 공표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연구자(저자, 발표자 등)의 동의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.
제4장 편집위원의 윤리규정
제8조(기저)
모든 편집위원은 본 학회가 의뢰하는 대상물을 관련 규정에 의거 정해진 기간 내에 공표해야 한다.
제9조(준수사항)
① 편집위원은 전5조 대상물의 공표 과정을 학회의 관련 규정과 본인의 학자적 양심에 기인한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.
② 편집위원은 대상물의 평가를 제6조 1항을 감안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해야 한다. 단 동일 대상물에 대한 심사자들의 견해가 현저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해당 또는 관련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.
③ 편집위원은 대상물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. 특히 심사물이 공식적으로 공표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연구자(저자, 발표자 등)의 동의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.
제5장 보 칙
제10조(연구윤리규정의 준수 의무)
① 연구자(저자, 발표자 등), 심사자, 편집위원 및 (사)문화융복합학회 회원들과 『문화융복합』의 회원들은 모두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② 연구 대상물을 공표하려고 하는 연구자(저자, 발표자 등)들은, 공표 신청 시와 접수 완료 시에 각각 별정의 서류에 자의에 의해 윤리규정의 준수를 확약함을 반드시 서명,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.
③ 연구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,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.
제11조(연구윤리위원회)
①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및 심의와 이 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, 회장 직속으로 연구윤리위원장을 임명한다.
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한다.
제12조(위반의 효과)
윤리규정을 위반한 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.
제13조(기타)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판단, 편집위원회의 판단, 운영위원회의 판단, 관계 법령, 사회상규의 순서에 의거 판단한다.